환불·변경·연기규정

프로그램 환불

  • 01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 02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 03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 04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와 개시일 이후 경과된 일수를 수강단가와 곱한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 05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요청을 할 수 없다.


프로그램 변경

  • 01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며, 월 1회 개강 후 5일까지 가능하다.
  • 02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센터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03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센터 안내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이용기간의 연기

    • 01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기는 일수에 맞추어 적용된다.
    • 02센터가 회원의 연기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 서류 지참 확인 후 연기가 가능하다.
    • 03이용 기간의 연기는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1회 연기 신청 후 환불 및 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 04연기 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센터에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러한 경우 센터와 회원의 귀책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환급 시 배상 또는 공제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원의 환불·연기 요청 시에는 관련된 증빙 서류를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예) 의사소견서(구체적인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 명시), 여행 티켓 등


    환불액 책정 절차 [수강 금액 – 위약금(10%) - (경과 일수 x 수강 단가)]

    • 01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액 책정
    • 02위약금 10% 차감
    • 03개시일 이후 경과된 일수에 수강 단가를 곱한 금액을 차감
    • 04차감된 금액을 환불액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