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04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와 개시일 이후 경과된 일수를 수강단가와 곱한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05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요청을 할 수 없다.
프로그램 변경
01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며,
월 1회 개강 후 5일까지 가능하다.
02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센터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03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센터 안내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의 연기
01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기는 일수에 맞추어 적용된다.
02센터가 회원의 연기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 서류 지참 확인 후 연기가 가능하다.
03이용 기간의 연기는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1회 연기 신청 후 환불 및 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04연기 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센터에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러한 경우 센터와 회원의 귀책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환급 시 배상 또는 공제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원의 환불·연기 요청 시에는 관련된 증빙 서류를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예) 의사소견서(구체적인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 명시), 여행 티켓 등